요양병원수발비 시범병원으로 지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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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00:00
요양병원 수발비 시범사업지정병원
ꡐ 요양병원 수발비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발대상자가 병원으로부터 간병인에게 수발써비스를 유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현금급여의 일종입니다.
ꡐ 지급대상
안동, 부여, 부산북구의 3개지역에 한하여 2006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해당지역 거주자로서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발인정자
ꡐ 지급금액
수발인정일 이후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써비스를 유상으로 사용한 기간(최장1년)에 대해 매월 20만원 지급 (수급기간은 최고 12개월간, 월 15일 미만은 제외)
ꡐ 신청방법 및 문의처
수발입원관련 : 도립안동노인병원 원무과 054)859-3020 , 야간 011-522-1616
수발신청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운영반 054)854-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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