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병원을 이용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선 치매약을 끊으신지 기간이 많이 지나서 재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단 받은 환자라 외래접수 하시고 MMSE검사 진행하여 신경과 과장님 진료 후 약처방 가능합니다.
알아두셔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약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최소 1년에 한 번 인지기능검사와 임상 재평가 실시 최소한 간이정신상태검사인 MMSE와 치매척도검사인 CDR 또는 GDS 검사를 한 후 해당 점수가 의무기록에 기재되어야만 보험급여를 인정해 줍니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약물 처방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수가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하여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