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매일신문 배포 2018-04-12 00:05:00 | 수정 2018-04-12 00:05:00 |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사장 염진호)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 2월 5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했고, 3월 30일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경북지역에서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과 안동의료원 등 3개 기관이 등록됐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지정기관은 경북에 4개 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안동에는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관해 환자와 보호자, 시민들에게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고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촉발된 존엄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선택권 문제는 2009년 5월 대법원의 '존엄사'에 대한 판결로 환자와 가족과 의료진이 자체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며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됐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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